산엔청복지관은 관내 초·중·고교생과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공감 유도를 위해 장애인식개선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산엔청복지관의 장애인식개선사업은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인권,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체험(방문교육, 복지관 내관교육),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장애인식개선캠페인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또한, 산엔청복지관은 산청군에서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사업 신청을 희망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산엔청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055-974-400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