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 1.1만원 상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1.1만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금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된다.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된다.
□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ㅇ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ㅇ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ㅇ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51만 명)하여,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2017.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복지로, 복지뉴스이슈 / 201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