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2017년이 다 지나가고 2018년, 새로운 해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14가지의 보건복지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상자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①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2018년에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정해) 경우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 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년 5월 29일에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화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 할 예정입니다.
②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 정지 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습권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는데요. 그러나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수급권이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 시 악화되어 2급 이상 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재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
①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18년에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2017년 11월 기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3,129개소 로 전체 어린이집 대시 시설비율은 7.8%,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보육료 9.6%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단가가 2018년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 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인상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료 인상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할 예정입니다.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2018년 4월부터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의무 자에게만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했는데요.
2018년 4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근절 및 지원 활동을 강화 나갈 예정입니다.
■치매어르신과 가족
①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 신설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합 니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 서 탈락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②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범 개발을 지원 합니다.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인규명, 조기진단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가 병행하 여 지원될 것입니다.
■취약계층
①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 상한 금액을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150만원까지 인하하 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2014년, 소득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 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본인부담금상한제를 개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1분위의 경우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②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그동안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중증질환(4대 중증질환, 중증화상)가구에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인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2018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2018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017 년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8년에는 약 135.6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최저보 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6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56만 원 가량 인 상됩니다.
④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2016년 기준,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 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검진 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⑤아동발달 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와 기초수급아동의 가입 연령이 2018년부터 만 17세까지 확대되는데요. 2017년 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 13세로 한정하였으나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12~17세 가입)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 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관계자
①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당 100시간 이상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 왔는데요. 전 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12월 30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017년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어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 수련시간은 8시간, 응급상황 시에는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련시간은 4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투자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였는데요. 2018년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 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가지 보건·복지정책을 대상자별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부터 치매어르신까지 사각지대 없이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된 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8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