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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면적별 차등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8-13 09:04:35 | 조회수 : 1520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인증수수료를 면적별로 차등화한다고 9일 밝혔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10만㎡ 이상 사업지역 등이다. 인증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곳이 맡는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배리어 프리 인증에 적용되던 단일수수료 체계는 면적별 5개 구간 차등수수료 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인증 면적과 상관없이 본인증에 403만원, 예비인증에 206만원이 들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따라 본인증은 201만5천∼604만5천원, 예비인증은 103만∼309만원이 들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부담이 경감된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09 16:25 송고

 

[출처: 복지로 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