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아 시의원 "장애인 인간다운 삶·권리 보장 강화"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의원은 조례안 명칭을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 생활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확대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서 핵심이 될 탈시설 주거 전환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만 명시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정책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탈시설 정책을 목표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은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정착하는 탈시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탈시설 주거 전환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장애인 자립과 탈시설 정책이 강화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2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3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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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8 09: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