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월부터 시행…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20조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급해진 '전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35조4천80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0조5천139억원)보다 16.3% 증액됐다.
이 가운데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은 20조원에 달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8천286억원이 책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2차 고용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 한 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저소득층과 청년을 40만명으로 잡고 있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에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천억원이 편성됐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164만명이다.
올해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예술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액은 64억원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지만, 이들을 위한 구직급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빠졌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는 특고 43만명과 예술인 3만5천명의 보험료 지원분도 반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조1천84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45만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사태로 신청이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18조6천71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5조4천986억원)보다 20.5%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시행 중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내년에 계속된다.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은 4천676억원이고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도 포함됐다.
2025년까지 기업, 대학, 훈련기관 등에서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18만명을 양성하는 '케이-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사업에는 1천 39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의 내년 지원 대상은 1만7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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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01 08:31 송고
[출처: 복지로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