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까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이나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요 영업 목표로 두는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 진단과 맞춤형 경영 자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 접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받는다. 접수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현재까지 모두 82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이 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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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04 06:00 송고
[출처: 복지로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