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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 '우울증 진료서비스' 정부가 따져본다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10-05 09:42:22 | 조회수 : 628

코로나19 우울증 증가 현상 고려…병원 재방문·항우울제 장기 처방 등 기준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진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우울증으로 내원한 신규 환자의 병원 방문 빈도나 항우울제 장기 처방 여부를 바탕으로 1차 의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95%가 외래 진료를 받지만, 그간 실제 평가는 입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환자가 첫 진료 후 3주 이내 재방문하거나 8주 이내에 3회 이상 방문했는지, 항우울제를 84일 이상 또는 180일 이상 장기 처방받은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6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에 시행되는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심평TV(www.hiratv.or.kr)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책자로도 배포했다.

 

정영기 보건부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진료를 점검하는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 정신건강 부문 진료에 대한 평가를 한층 강화하고, 아울러 진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으로, 자연적인 회복도 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증세가 나타나면서 만성화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한 차례 이상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우울증 유병률도 높은 수준이나 실제 병원을 찾는 건 10명 중 2.2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28 12:00 송고

 

[출처: 복지로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