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조 "지자체 이관·민간 위탁 조항 제외 안 하면 다음 달 6일 파업"
교육부 "노조와 협의 계속"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제정에 반대하며 다음 달 초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돌봄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난 8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제출된 온종일돌봄법안의 핵심은 그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돌봄 사업을 체계화하고 공적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무총리(강민정 의원안)나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권칠승 의원안) 등 중앙정부가 총괄하도록 한 데 있다.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돌봄노조는 지자체장이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교육장)의 역할을 협의 상대로만 제한하면서 현재 돌봄 사업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돌봄노조는 두 법안이 돌봄시설 운영 주체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민간업체가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를 통해 위탁 형식으로 돌봄 사업을 맡을 수 있어 오히려 돌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현재 교육청에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처우도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돌봄노조는 온종일돌봄법안 철회와 함께 처우 개선 차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8시간 전일제 전환도 파업 철회 요건 중 하나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시간 외 공짜노동이 많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돌봄노조 관계자는 "견해차 때문에 현재로선 파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이미 발의된 법안과 별도로 교육부도 국정과제에 따라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돌봄법 마련을 추진 중이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면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 중인데, 돌봄노조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법안도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최근 '라면 화재 형제' 사건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돌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부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준비 중인 안에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해 민간 위탁, 지자체 이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돌봄노조 쪽과도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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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0/25 06:21 송고
[출처: 복지로 202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