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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 2주 더 연장…오는 20일까지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11-12 08:59:22 | 조회수 : 495

"시군구 예산 여건 따라 마감 여부 차이…지자체에 문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6일에서 오는 20일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신청 기간을 11월 20일 1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은 지난달 30일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1주일 연장돼 6일로 늦춰졌다가 이날 2주 더 연장된 것이다.

 

손 반장은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신청이 모자라 아직 예산에 여유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지자체는 기존 일정에 따라 이날로 신청을 마감하고, 여유분이 있는 지역은 시군구의 상황과 신청 추세를 고려해 20일 전까지 추가 신청을 받게 된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06 12:01 송고 

 

[출처: 복지로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