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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2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1-02-02 09:56:26 | 조회수 : 549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설 특별방역기간

2월 1일~2월 14일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는 ‘명절’은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전국적인 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1일(월)~2월 14일(일)까지

설 특별방역기간을 지정,

코로나19 추가 확산 억제하기 위해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나 자신이 코로나19 전파 매개체가 되어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작년 추선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고향 방문 대신, 전화나 문자로 안부 전하고

여행,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빈틈없이 운영합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운영,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상시 가동합니다.

1인당 50만원 지급!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2월 5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교사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요건 확인 후 2월 중 일괄 지급

고용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7종*종사자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단, 재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

① 재직 요건

- 사업 공고일 기준(1월 15일),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이며

- ‘20년에 월평균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학교 축소 운영으로 근무하지 못한 방과 후강사의 경우,

계약 시설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가능

②소득 요건

- ’19년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 ‘20년 신규 종사자는 ’20년 소득 기입하고 증빙 서류 제출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현장 방문 신청 제한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담 콜센터 ☎ 1644-008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결함 은폐·축소·늑장대응 제재 강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월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대응한

제작사에 대한 제재 강화합니다.

■ 손해배상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리콜)을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 과징금 신설 및 상향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 매출액 3%을 부과합니다.

결함을 숨기거나 시정 조치를 늦게 시행한 경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결함조사 강화

동종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함으로 추정된 차종은 반드시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