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설 특별방역기간
2월 1일~2월 14일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는 ‘명절’은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전국적인 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1일(월)~2월 14일(일)까지
설 특별방역기간을 지정,
코로나19 추가 확산 억제하기 위해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나 자신이 코로나19 전파 매개체가 되어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작년 추선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고향 방문 대신, 전화나 문자로 안부 전하고
여행,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빈틈없이 운영합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운영,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상시 가동합니다.
1인당 50만원 지급!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2월 5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교사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요건 확인 후 2월 중 일괄 지급
고용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7종*종사자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단, 재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 |
① 재직 요건 - 사업 공고일 기준(1월 15일),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이며 - ‘20년에 월평균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학교 축소 운영으로 근무하지 못한 방과 후강사의 경우, 계약 시설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가능 ②소득 요건 - ’19년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 ‘20년 신규 종사자는 ’20년 소득 기입하고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현장 방문 신청 제한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담 콜센터 ☎ 1644-008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결함 은폐·축소·늑장대응 제재 강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월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대응한
제작사에 대한 제재 강화합니다.
■ 손해배상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리콜)을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 과징금 신설 및 상향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 매출액 3%을 부과합니다.
결함을 숨기거나 시정 조치를 늦게 시행한 경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결함조사 강화
동종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함으로 추정된 차종은 반드시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월 12일부터
맹견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 가능
시행 이후에도 미가입한 경우
최초 적발 시 1백만원,
이후 계속 적발될 때마다 1백만원씩 가중해
최대 3백만원까지 부과합니다.
[대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맹견 5종과 그 잡종의 개
[문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상품 출시한 보험사
선물 상한액 10만원→20만원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상향
2월 14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한시적으로 개정,
설 명절 기간(~2.14.) 동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 선물 가액 제한 대상은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국민끼리 서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취지를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창출 노력도 뒷받침합니다.
설맞이 소비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마트,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 대상으로 특별 행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선물 미리 주문하세요!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2월 20일까지
설 성수기에 택배 종사자들이
늦은 밤까지 배송으로 고생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분류작업 지원 등 최대 1만여 명의 인력 추가 투입합니다.
장시간 노동 및 심야배송도 함께 방지하기 위해
일 12시간, 주 60시간 근무 원칙으로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하고
물량 집중으로 배송 지연된 경우 책임 묻지 않습니다.
또한, 물량 집중되는 설 연휴 주에(2.8.~2.10.)
휴식 보장하기 위해
분산 배송하고 집화 작업 자제합니다.
[출처] [정책달력] 2월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