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9.30)
-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 ▴고혈압·당뇨 무료 검진 이용권(바우처) 제공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장애인 보호자 대상 교육 상담 제공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30일(목)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