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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3-01-06 16:14:45 | 조회수 : 307

 

□ 기획재정부는 2023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97년도부터 매년 2(1, 7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ㅇ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

 

□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ㅇ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23.1.1~)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ㅇ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3.1.1~)

 

     * (공제한도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600만원(900만원)

    ** (기존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ㅇ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23.1.1~)

 

     * (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그 외 6억원 → 9억원

 

 ㅇ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22.12.1~)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 4억 → 6억 인상, LTV 70% 허용

 

<교육·보육·가족>

 

 ㅇ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23년 중)

 

     4개 교육청(대구인천광주경남)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추진연차적 확대 예정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만명23.1.1~)

 

     * (현재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변경) 60% 이하

 

 ㅇ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 확대*(23.1.1~)

 

     (지원시간/대상가구22년 연 840시간/7.5만 가구 → ’23년 연 960시간/8.5만 가구 

 

<보건·복지·고용>

 

 ㅇ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23년 상반기~)

 

     최대 154만원 → 162만원(4인가구)  ** 3.5만 가구(생계), 1.3만 가구(의료) 추가 수급 예상

 

 ㅇ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23.1.1~)

 

     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지급

 

 ㅇ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 확대*(청년도전지원사업」 개편23.1.1~)

 

     22년 단기프로그램 20만원 → ’23년 단기프로그램 50만원중·장기 프로그램 30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ㅇ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 전환(23.1.1~)

                               

<문화·체육·관광>

 

 ㅇ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23.3.28~)

 

<환경·기상>

 

 ㅇ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하여 확대(23.1.1~)

 

     노후경유차에 대해 잔존가격의 100% 지원

 

 ㅇ 층간소음 문제 심화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23.2.1~)

 

     * (직접 충격 소음기준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 주간 39dB, 야간 34dB

  


<산업·중소기업·에너지>

 

 ㅇ 저속 전동이륜차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KC 인증제도 시행(23.3.7~)

 

<농림·수산·식품>

 

 ㅇ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23년 상반기~)

 

     * (사업 선정규모) 2천명 → 4천명, (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원 → 110만원

 

ㅇ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23.4.19~)

 

     일정 자격을 갖추고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최대 약 56만명 추가 수령 가능

 

 ㅇ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23.1~)

 

     단일재배 : (동계) ha당 50만원, (하계콩·가루쌀 100만원조사료 430만원
이모작 밀·조사료 콩·가루쌀 250만원

 

 ㅇ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23~27)

 

     23년도에는 경제거점 5개소생활서비스 35개소안전인프라 20개소 선정·시행

 

<국방 · 병무>

 

 ㅇ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 인상**(23.1.1~)

 

     병장 기준 ‘22년 월 67.6만원 → ’23년 월 100만원  ** 22년 6.2만원 → ’23년 8.2만원

 

 ㅇ 사회복무요원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전액으로 지원 확대(23.1~)

 


<행정·안전·질서>

 

 ㅇ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제화(22.12.13~)

 

     상속채무⟩상속재산인 경우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ㅇ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23.6.28~)

 

 ㅇ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1~)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ㅇ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신설(23.1.1/1.22~)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공공 도서관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월 5()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 전화연결 가능하다.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 특히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495&menuNo=4010100]


첨부: 2.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