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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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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애인 인권침해 당했을 때 상담방법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7-03-07 09:39:55 | 조회수 : 1117

[TBS 방송 리포트]


장애인 인권침해 당했을 때는

지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2월 개소한 본 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 법률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인 시설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주일 평균 280여통의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국번 없이 1644-0420으로 전화하시거나 본 웹사이트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송영상 보기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04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