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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6-23 15:02:29 | 조회수 : 1253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의 병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2017530,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 http://blog.naver.com/mohw2016/221017009014

 

 

 

지난 21년 간 강제입원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아 왔습니다.

 

 

 

또 다른 멈춰버린 시간’, ‘내가 없던 날들이 생기지 않도록

 

530, 강제입원 절차가 전면 개선된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과거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적인 요소는 큰 반면,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는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전문의 한 사람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고,

 

UN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 강제입원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사라지게 될 영화 속 강제입원!>>

 

 

 

 

 

* http://blog.naver.com/mohw2016/221024401254

 

 

 

앞으로 강제입원은 2명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성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강제입원이 꼭 필요한지 한번 더 살펴봅니다.(2017년 시범사업)

 

 

 

2017530, 새로워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강화되고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집니다.

 

 

 

사회안에서, 사회가 포용하면,

 

정신질환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정신건강복지법이 시작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hw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