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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쉬워진다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8-08 15:38:15 | 조회수 : 1153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하기 위하여, 올해 4월에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조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성 및 텍스트 데이지(DAISY)* 형태로 제작·배포하였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문서 규격인 디지털접근정보시스템(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서 목차를 구분 변환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임

 

이 파일에는 중앙부처 373개 복지서비스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찾아볼 수 있도록 상황별로 나열되어 있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을 제시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 파일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국립장애인도서관(http://nlid.nl.go.kr)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http://dream.nl.go.kr)을 통해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다.

 

* 전국공공도서관 또는 장애인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합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별도의 공학기기가 필요

 

보건복지부는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14년 7월부터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한 이후 정례화하여 세 차례* 배포하였다.

 

* ’14.7월(4만부) 초판, ’16.2월(7만부), ’17.4월(20만부) 개정 발간

 

올해 4월에도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복지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6,100개소에 ‘복지서비스안내서’ 20만부와 ‘홍보포스터’를 이미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이 책을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저작권을 개방하고 있다.

 

* (책자·홍보포스터) 본책자 11만부, 50개 주요사업소책자 7.5만부, 노령층책자 1.5만부 총 20만부(QR코드 포함)와 홍보포스터 2만부 기 발간·배포(4월)

** (온라인) PDF파일 및 대상별 e-book(4월), 한글파일(5월), 시각장애인용 음성 및 텍스트데이지(DAISY) 파일(8월) 제작·게시

 

보건복지부 고형우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용 안내서를 개정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7.08.07 보건복지부

 

출처 : 복지 뉴스/이슈(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