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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8-22 12:20:33 | 조회수 : 1151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 20만6천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16년 20만4천10원, 2017년 20만6천50원 등으로 조정됐다.
 
복지부 정태길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21 14:22 송고
 
출처 : 복지 뉴스/이슈(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