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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방안 모색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9-15 09:54:27 | 조회수 : 93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방안 모색

- 인권위, 14일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4일 오후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신장애인인권연대카미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o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프랑스, 대만, 일본, 홍콩 등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참가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능력, 의사결정지원제도, 각국의 정신건강법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o 그동안 정신장애인들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시설에 수용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왔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크게 관심을 받지도 못했다.

 

o 이런 가운데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30일부터 시행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무규정을 두게 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부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바 있다.

 

o 인권위는 이번 회의가 정신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