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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 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 ‘수용’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10-19 17:09:58 | 조회수 : 8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수용

- 고용부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입법적 보호방안 추진할 것밝혀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지난 5월 권고했다.

 

o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고려해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o 세계인권선언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 98)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o 또한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7. 10. 6.)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o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