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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 사용 완화 권고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11-08 09:40:59 | 조회수 : 873

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 사용 완화 권고

- “주거·신분 확실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o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o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내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관련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