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 사용 완화 권고
- “주거·신분 확실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o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o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내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관련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