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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지자체 조례 삭제 권고
-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 제한이나 퇴장시키는 조례는 평등권 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런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o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o 또한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전제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봤다.
o 이에 인권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의 사유에 대해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참고토록 했다.
※ 참고 : 주요 사례
o oo시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7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2. 정신질환자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o oo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감염성질환자3.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5. 문화체육시설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6. 공익 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o oo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정신질환자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o oo구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제15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