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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로 고독사 막는다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2-19 17:51:58 | 조회수 : 913

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에 고독사를 막기 위한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량기 등에 센서를 달거나 동체인식 센서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장기 공공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8%, 지방은 5% 등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행령이 2월 중 공포·시행되면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에 센서를 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30 10:05 송고

 

[출처: 복지로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