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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길 잃은 치매노인 찾아주는 '사전 지문등록' 사업 확대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3-02 16:33:54 | 조회수 : 835

 

길 잃은 치매노인 찾아주는 '사전 지문등록' 사업 확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서 치매노인 신체정보 등록   
김명화 기자|승인2018.03.02 09:44 
  

길 잃은 치매노인을 쉽게 찾기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확대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의 신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과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종합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체정보 등록은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 어린이 등 길을 잃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됐다.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실종될 경우 수색에 활용한다. 지문의 경우 반드시 전국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를 방문해야 경찰 전산망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치매노인 등록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12.9%에 그쳤다. 8세 미만 어린이(86%), 지적장애인(25.7%)보다 낮다. 

이는 치매노인의 질병 공개를 꺼리는 보호자 인식과 홍보 부족, 경찰서 방문에 대한 거부감 탓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복지부는 센터에 지문 등록을 위한 설비 등을 마련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치매안심센터에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센터로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정부혁신조직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대국민 협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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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뉴스 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