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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인권위 권고, 국토.기재부 ‘수용’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3-19 09:14:28 | 조회수 : 804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인권위 권고, 국토기재부수용

-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 운행 밝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인권위는 지난 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2019년 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 및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 연말부터 개발도입할 계획이며,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0,730(201612월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