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행복공동체 산엔청복지관

인권자료실
> 알림마당 > 인권자료실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비스 실시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4-11 12:00:49 | 조회수 : 745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비스 실시

- 인권위 진정 계기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서 휴게소 연결 신청접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o 지난 해 12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o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개선계획 등을 올해 초 요구했다. 이어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도로공사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

 

o 한국도로공사는 4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루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휴게소를 찾아 유선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방문할 휴게소에 도착시간, 본인의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테스트를 비롯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