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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지방선거 토론 방송 등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권고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5-11 17:50:39 | 조회수 : 709

 

인권위, 지방선거 토론 방송 등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권고

- ‘5. 10 유권자의 날선거 의미중요성 되새겨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o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도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KBS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했고, SBSKBS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임을 밝혀왔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o 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에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o 아울러 오는 5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