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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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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100인 이상 기업 남녀간 임금격차 33.3%… 임금.제도 동시 변화 필요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5-18 15:56:37 | 조회수 : 760

100인 이상 기업 남녀간 임금격차 33.3% 임금제도 동시 변화 필요

- 인권위, 17남녀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17일 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토론회 : 남녀 임금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남녀 임금격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 근로자들의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연구100인 이상 제조업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노동자(402), 인사담당자(112)를 대상으로 설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자 개인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 종사근로자의 전체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33.3%, 남성이 100만원 일 때 여성은 667천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는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여 승진을 해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위직(부장급)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큰 입사시점(사원급)으로 환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남녀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 성별 격차는 9.2%, 기본급 9.2%, 통상적 수당 11.3%, 기타수당 -2.9%, 초과급여 20.3%으로 나타났다. 기타수당은 여성이 남성 보다 2.9%로 더 벌었고 반대로 초과급여는 성별 격차가 가장 컸다.

 

현 직장에 입사할 당시 임금 산정 차별 경험은 여성노동자 21.5%, 남성노동자 4.5%로 나타났다. 입사시 부서(업무) 배치, 입사시 임금 산정, 급여, 승진·승급, 교육훈련, 인사고과 등 차별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2배에서 4.7배 이상 높았다.

 

현 직장 입사 전 일한 경험 비율은 여성 52.5%, 남성 50.5%이며, 입사 전 일과 현재 일의 동일성은 남녀 2.5점으로 같다. 그럼에도 현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비율은 여성이 28%, 남성이 32.2%로 남성이 4.2%p 높았고, 경력직 입사자 중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비율은 여성 45.7%, 남성 65.7%로 남성이 20%p나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수준 뿐 아니라 일련의 제도들이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동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직급정보로 살펴 본 성별 임금격차(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책임자) 발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노동팀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 박병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여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