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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기업 남녀간 임금격차 33.3%… 임금‧제도 동시 변화 필요
- 인권위, 17일 ‘남녀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 개최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토론회 : 남녀 임금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ㅇ 인권위는 남녀 임금격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 근로자들의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연구과 100인 이상 제조업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노동자(402명), 인사담당자(112명)를 대상으로 설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ㅇ 근로자 개인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 종사근로자의 전체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33.3%로, 남성이 100만원 일 때 여성은 66만7천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는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여 승진을 해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위직(부장급)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큰 입사시점(사원급)으로 환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ㅇ 또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남녀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 성별 격차는 9.2%로, 기본급 9.2%, 통상적 수당 11.3%, 기타수당 -2.9%, 초과급여 20.3%으로 나타났다. 기타수당은 여성이 남성 보다 2.9%로 더 벌었고 반대로 초과급여는 성별 격차가 가장 컸다.
ㅇ 현 직장에 입사할 당시 임금 산정 차별 경험은 여성노동자 21.5%, 남성노동자 4.5%로 나타났다. 입사시 부서(업무) 배치, 입사시 임금 산정, 급여, 승진·승급, 교육훈련, 인사고과 등 차별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2배에서 4.7배 이상 높았다.
ㅇ 현 직장 입사 전 일한 경험 비율은 여성 52.5%, 남성 50.5%이며, 입사 전 일과 현재 일의 동일성은 남녀 2.5점으로 같다. 그럼에도 현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비율은 여성이 28%, 남성이 32.2%로 남성이 4.2%p 높았고, 경력직 입사자 중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비율은 여성 45.7%, 남성 65.7%로 남성이 20%p나 높았다.
ㅇ 이 같은 결과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수준 뿐 아니라 일련의 제도들이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동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직급정보로 살펴 본 성별 임금격차(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책임자) 발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ㅇ 토론자로는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노동팀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 박병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여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