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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7-18 17:17:47 | 조회수 : 682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 인권위, 해당 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출장 시 장애인 당사자인 본인은 공무원 출장여비를 받고 있지만, 근로지원인에게는 해당 교육청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가 한국장애인공단 ○○지사와 업무협약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여비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 ○○지사로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에 행정업무 관리시스템 사용지원, 이동지원, 사무보조 등 외부 일정과 관련된 지원이 포함돼 업무시간 내 관내외 출장은 근로지원인의 통상적 일반적 업무수행이므로 별도의 출장여비 지급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장애인공단 ○○지사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교육청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즉,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장애인 관련자) 역시 차별행위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감에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학교장에게는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도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을 권고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