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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8-02 13:58:29 | 조회수 : 754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 개소, 전문상담위원 일선 경찰서 시범배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716일부터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오늘(7.31.) 오전 1030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o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용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이 배치되어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평일 근무시간(09~17)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o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정보공개 즉시처리 창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o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화(1331)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방문하여 경찰 관련 인권민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보다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o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음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며 수사 등 경찰권 행사에서 책임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o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3개월 후 시범 운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상담수요가 높은 일선 경찰서에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복지로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