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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8-16 09:27:15 | 조회수 : 628

인권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임차(바우처)택시 도입운영 지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 콜택시 우선 이용 등 강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도입 운영을 활성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형장애인 콜택시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광역 단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매년 꾸준히 증차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161개 시군에서 법정기준대수인 2,327대를 초과해 2,932대가 운행 중인데, 배차 대기시간 지연, 이용지역 제한, 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으로 이용자에게 혼란이 초래, 장애인들의 진정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차(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자 유형별로 장애인 콜택시와 임차(바우처) 택시를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콜 접수 시 근거리 차량 우선으로 배차하고 있어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더구나 국비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에 대해서만 40~50% 지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공급 확대나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및 확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운행하거나, 장애인 콜택시의 일정비율을 휠체어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등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우선 배차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역 간 이동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지원센터가 목적지까지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과,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 재원과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자, 이용지역범위, 이용시간, 요금 등이 상이해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의 안정적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적 근거 마련과 실질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붙임 결정문 1.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