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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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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 권고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8-30 13:41:34 | 조회수 : 640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 권고

- 기업 인권경영은 필수 경쟁력정부 및 지자체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활용,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확대를 권고했다.

 

o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및 직장 내 괴롭힘, 가습기 살균제, 라돈 검출 침대, 결함차량 화재 등 기업에 의한 건강권, 생명권 침해 문제가 잇따라 발생,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o 정부도 지난 8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며 인권 경영 실행에 대한 공감대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o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이 없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 및 체계적, 전략적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 요소가 일부 반영됐으나 이에 대한 평가 배점이 낮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공기관장 의지에 따라 인권경영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인권경영 전 단계를 포괄,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4단계로 구성됐다.

 

o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된다. 인권위는 이 매뉴얼이 인권경영 전 과정을 이해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인권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세계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o 최근 법무부도 기업인권경영 표준안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인권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향후 인권위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o 한편, 인권위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1)에서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912일에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