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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9-11 16:55:09 | 조회수 : 728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 인권위, 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o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o2015년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강 피해는 장애인, 영유아 및 노인 등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o이에 인권위는 먼저, 현행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은 입원과 내원율이 높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호흡기신장심장 장애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다.

 

o또한 영유아들의 경우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면적이 430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 조항 등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o마지막으로 노인사회활동 사업(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노인은 야외활동이 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미세먼지 보호 대책 포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