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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개최
- 22~24일 우리사회 아동‧청소년인권 종합 보고 및 토론의 장 열어 -
- 아동‧청소년인권법, 유해환경, 스쿨미투, 학교폭력, 놀 권리 등 다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2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동‧청소년인권 종합 보고․토론의 장인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o 올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함께,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스쿨미투 등 아동‧청소년 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아동‧청소년, 활동가, 관계자,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o 첫날인 22일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정도에 대한 인권위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아동관련 정책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o 이튿날인 23일에는 각각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논의로 문을 연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기본법은 어떻게 제정돼야 하는지,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룰 예정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아동이 처한 위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돼야 하는지도 고민한다.
o 이어 올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스쿨미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스쿨미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아울러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폭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o 이 날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관련 세션도 진행되며, 아동‧청소년의 청원절차와 관련해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필요성이 강조된다. 내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제5, 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된다.
o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분석과 토론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놀 권리가 왜 보장돼야 하는지 환기한다.
o 인권위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o 이번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