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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12-13 14:24:28 | 조회수 : 588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 최영애 인권위원장, 제주서 열린 ‘2018 인권옹호자회의참석 -

 

o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2018 인권옹호자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인권행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o 인권옹호자회의는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인권위원, 인권센터 관계자 등 1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인권기구 강화 방안과 지자체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처음 마련했다.

 

o 첫 날인 12일 최영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 인권행정의 실질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인권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