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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차법 시행 11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04-15 16:51:16 | 조회수 : 509

인권위, 장차법 시행 11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 장애인 형사사법절차 등 주제로 서울창원제주대구대전

원주 등 전국에서 열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시행 11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발효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 대구제주를 시작으로 서울대전(4.18.), 창원(4.23.), 원주(4.25.) 6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대응체계 모색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

광주인권

사무소

대구인권

사무소

서울(본부)

대전인권

사무소

부산인권

사무소

강원인권

사무소

일시

4. 16.()

14:00~16:30

4. 16.()

15:30~17:30

4. 18.() 14:00~17:00

4. 18.()

14:00~16:00

4. 23.()

14:00~16:30

4. 25.()

14:00~16:30

장소

제주도의회

대구

인권교육센터

이룸센터 이룸홀

대전라온컨벤션가람홀(대전 유성구)

창원

컨벤션센터

강원

인권교육센터

주제

사법행정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인권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응 체계 모색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현황

장애인 차별과 혐오문제 해소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o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18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 당사자의 피해사례 발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o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각 형사사법기관 등에서는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이용 할 때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o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관심과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붙임 장애인 인권현안 서울 토론회 프로그램 1. .

 

붙임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일 시 : 2019. 4. 18.(), 14:00~17:00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여의도 소재)

 

시 간

내 용

13:40-14:10

접수

1부 인사말 및 축사 사회 : 강석권(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14:10-14:25

인사말 : 최혜리(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축 사 :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축 사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2부 발제 및 토론 좌장 : 임성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4:25-14:35

피해사례 발표(10)

장애인 혐오범죄 피해 사례 발표(박동섭)

교정시설 내 장애인 차별(이형숙)

민사조정 중 수어통역 미제공 사례(〇〇, 가명)

14:35-16:00

기조발제(2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형사사법서비스 보장 및 국가보고서 현황

- 안은자(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토론(1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1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이진희)

- 토론2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 김재왕)

- 토론3 (법원행정처 특별제도지원담당관실 윤지영 사무관)

- 토론4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영주)

16:00-16:40

질의응답(전체토론)

 

[국가인권위원회 - 2019.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