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국회의장에 “관련 법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표명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ㅇ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ㅇ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증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 실질적 서비스는 급격히 하락한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ㅇ 인권위는 이 문제에 다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첫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둘째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ㅇ 노화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하여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ㅇ 위 사안은 현재도 지속되는 문제로써 장애인 단체와 만 65세를 앞둔 장애인이 2019년 8월 14일부터 사회보장위원회(서울 서대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 의견표명 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