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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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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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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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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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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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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외국인수용자의 전화사용 확대 실시 필요”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12-05 15:40:12 | 조회수 : 456

인권위, “외국인수용자의 전화사용 확대 실시 필요

- 법무부 장관에 외국인수용자의 외부교통권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족의 방문접견이 사실상 어려운 외국인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전화사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외국인수용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과 자리를 잡고 사는 이들이 아니며 가족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외부교통권의 주된 방편인 방문접견이 사실상 어렵고 유선소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수용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전화사용에 있어서 개선된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수용생활에 고충과 고립감이 커서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되므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가족접견 등을 통한 정서 안정 및 가족관계 유지 등이 보다 더 지원되어야 하지만 외국인수용자들 중 일부는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방문접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런 특수한 상황의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취약수용자 측면에서 특별한 필요사항을 고려한 처우는 차별행위로 구성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도소의 경우에 외국인수용자 비율은 50% 넘지만 방문접견 실적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수용자 중 가족이 본국에 있는 이들의 경우에는 접견 비율이 이보다 현격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831일 기준, 교정시설수용자는 55,110명이며 이중 외국인수용자는 2,310(4.2%)으로, 수용자인구집단 규모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인수용자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권위는 외국인수용자는 언어와 문화, 관습, 종교 등 차이로 인해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교화 및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이 국적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집행 받게 함으로써 최대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외국인장기수형자들의 경우 이들의 본국으로의 이송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국가와 양자조약의 체결 등 적극적 조치방안이 필요함을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표명한 바 있다.(침해구제제2위원회, 2019.1.30.)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