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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의 74.2% 작업공간의 물리적 환경 차이, 시정되어야 할 차별로 느껴”
- 인권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인권위 11층)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인권위가 2019년 실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5개 발전공기업 산하 12개 지역, 61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2018년 기준 5개 발전공기업 내 간접고용노동자수는 약 4,600명으로 약 27.0%에 해당하며,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이며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그 중 핵심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로 인해 안전보건 문제가 악화되고 하청노동자가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연기, 배기가스, 먼지(광물 분진 등), 심한 소음과 기계의 진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 신청이 쉽지 않았으며 임금, 휴가사용 등 기본적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 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생명․건강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특히, 석탄화력발전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와 故김용균 특조위에서 권고한 권고사항의 이행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권위는 앞으로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