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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장애인 차별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1-07 09:48:47 | 조회수 : 425

인권위,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장애인 차별

- 행안부장관에게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뇌병변장애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이하 사무편람이라 한다)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뇌병변장애인으로 20196월 활동지원사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피진정인) 사무편람에 따라 뇌병변장애인 등은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필기나 말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주먹을 쥐고 손을 세우는 손짓으로 맞다’, ‘아니다표현하며 힘이 들긴 하지만 ’, ‘아니오로 짧게 대답할 수 있다. 동행한 활동지원사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은 몸짓과 손동작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설명하면서 직접 진정인과 의사소통을 해보라고 권했으나 피진정인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발급을 거부했다.

 

사무편람은 인감증명 발급 시 본인의사 표현 여부는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고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하면서도, 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기준을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술 또는 필기는 사고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고 구술과 필기를 못한다고 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려 및 안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과 같이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다양한 방법(수화언어, 필담, 손짓 등)을 통해 의사표현이 가능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장애 정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진정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면서 진정인의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6조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