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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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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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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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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고시원 상세기준 마련하라"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1-14 11:27:15 | 조회수 : 411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최저주거기준 개정 국토부장관에게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8일 권고했다. 또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해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에 대해 최소면적과 시설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인권위는 우선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로,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이나 필수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이 생활하는 4인 가구라면 방(거실겸용 포함) 3개와 부엌 겸 식당이 있어야 하며 총 주거면적은 43㎡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상하수도 시설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최저주거기준의 면적이 너무 좁게 책정돼 있고, 주거의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 주거 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고시원이 많은 1인가구의 주거지로 이용되는 만큼 최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고시원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별 면적 기준이나 창문 설치기준, 공용시설 설치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2005년 5만 4천 가구에서 2015년 36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주택도 반지하, 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조건이거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018년 기준 111만 가구에 달한다.
 
이 때문에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주거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laecorp@yna.co.k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8 12:00 송고

 

[출처: 복지로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