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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방안 모색”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1-20 17:31:05 | 조회수 : 376

인권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방안 모색

-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1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플랫폼노동이란 스마트폰 어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형태로 플랫폼노동종사자는 어플을 통해 일감을 구하며 간헐적 1회성 일감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고용을 대체하면서 확산추세에 있다.

 

2019년 인권위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플랫폼노동종사자의 64%가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노동만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은 약 152만원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으로,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플랫폼노동에 의한 소득이 주요 가구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평균 노무제공일은 5.2, 하루평균 8.22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결코 적지 않았다.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초단기적이어서 플랫폼노동종사자간에 경쟁적으로 빠르게 선점해야만 일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 등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계약에 기반한 전통적 고용관계를 규율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일감을 찾아야 하는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살펴본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