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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1-31 09:16:58 | 조회수 : 413

인권위,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들로,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직으로 전환되어 직급 및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재단 이사장은 계약직이던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와 연봉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한 사전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하여 채용된 결과이며,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기관 내 일반직과 상호교차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능성에서도 특별한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진정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협의 과정을 자문했던 전문가들도 양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직종을 만들어 편입시키고 일반직과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근속년수가 늘어나더라도 진정인 등의 처우가 일반직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했다고 보고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