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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코로나19 위기,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4-16 15:58:13 | 조회수 : 392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코로나19 위기,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 자가격리자의 공동체의식 촉구, 손목밴드 도입 신중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른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자가격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를 도입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으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표현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자료 르면 정부의 긴급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조치들은 가능한 최소 침해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그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미증유의 위기이나, 이는 또한 우리 사회가 지닌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번 허물어버린다면, 이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하였으면 합니다.

 

자가격리자 스스로도 자신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성숙한 공동체적 의식을 가져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중대본 등 관계기관과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 4.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