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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0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 4차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4-23 16:44:24 | 조회수 : 379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TV화면(마스크 착용으로 질병예방), TV소리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이 :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로 뉴스를 전달해주시는 분은 왜 마스크를 안 썼을까요? 어차피 손만 보여주면 될텐데...

 

선생님 : 수어를 통해 손동작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몸짓이나 표정도 사용하기 때문이란다.

학생 : 몸짓이나 표정도요?

선생님 : 응 그래야 의미를 더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

 

선생님 :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방법으로는 널리 알려진 수어 외에도 구화와 필담이 잇지.

 

학생 : 그럼 비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하려면 꼭 수어를 배워야 하나요?

선생님 : 아냐 그렇지 않아. 수어통역센터나 통신중계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통신중계센터[손말이음센터(국번없이 107), 경기도통신중계서비스센터(경기도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통신중계센터를 이용하면 중계사를 통해서 편리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단다.

 

선생님 : 통신중계센터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화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생 : 우와! 모두가 편리하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네요. 정말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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