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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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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체육수업 중 학생에게
장애 빗대는 등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
- 인권위, 해당교수 징계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 체육과학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징계와 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 A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던 학생 B는 A가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하거나,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교수가 요구하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는 등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 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거나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들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A의 발언은 사실로 인정되며, A의 주장과 같이 지도의 일환이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