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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국가인권위원회] “체육수업 중 학생에게 장애 빗대는 등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6-19 10:57:13 | 조회수 : 387

 

인권위, “체육수업 중 학생에게

장애 빗대는 등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

- 인권위, 해당교수 징계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대학교 체육과학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징계와 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던 학생 BA가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하거나,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교수가 요구하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는 등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 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거나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A의 발언은 사실로 인정되며, A의 주장과 같이 지도의 일환이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