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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실시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7-14 11:34:13 | 조회수 : 366

 

인권위,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실시

-아동학대 사전예방, 신고체계, 사례관리 시스템 등

전면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6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7천여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을 넘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최근 잇달아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