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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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실시
-아동학대 사전예방, 신고체계, 사례관리 시스템 등
전면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만 7천여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을 넘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최근 잇달아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에, 인권위는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끝.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