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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국가인권위원회]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권고 결정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8-31 09:35:49 | 조회수 : 374

인권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권고 결정

- 더불어민주당에,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824일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이해찬 당대표)을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

 

피진정인은 2020115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TV’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