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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KBS와 MBC 등 방송 3사 간판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9-03 17:13:45 | 조회수 : 388

KBSMBC 등 방송 3사 간판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

- 농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에 큰 진전 이루는 계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이 이번 주부터 간판뉴스인 뉴스9’뉴스데스크에 수어방송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에스비에스(SBS)도 준비가 되는대로 간판뉴스 수어방송을 송출하기로 한 점도 환영하면서, 다른 두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는 2020420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지상파 3사가 간판뉴스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을 심의하여,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뉴스9’뉴스데스크등 간판뉴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간판뉴스는 그날 있었던 국내외 중요한 사건 등을 하루 일과를 마친 국민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방송이므로, 다른 시간대 뉴스에 비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막은 적절한 대체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한글자막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막만으로 뉴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방송 3사의 권고 수용 조치를 환영하면서, 다시 한 번, ‘한글'은 농인들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이므로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2016년부터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1조에 따라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유일한 공용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송 3사가 간판뉴스에 수어통역을 공식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