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행복공동체 산엔청복지관

인권자료실
> 알림마당 > 인권자료실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공직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되어야”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9-24 11:22:39 | 조회수 : 388

인권위, “공직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되어야

-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 거소투표 시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매번 선거때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번 거소투표 시에는 시각장애인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또다시 거소투표용 일반투표용지를 보내와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진정인의 비밀투표를 해치는 것이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투표소에 배부 및 비치하고 있고,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작배송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 특히 투표용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특정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되고 있어, 점자형선거공보 등과 한꺼번에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27조 제1항 및 제2).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선거권(참정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행위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가 어느 당의 누구인지, 기호는 몇 번인지 등 후보자 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은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 점,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기에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 점자투표용지 등의 제작을 위한 기간 부족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8년에도 시각장애인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자료를 내려 받아 읽어보려고 했으나, PDF 파일이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되어 읽을 수가 없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관외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으나,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 받아 투표할 때마다 투표소 직원에게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물어봐야 했으며 표기 후 제대로 기표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참정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우리사회가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한층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9-23]